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국민참여예산제 === "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. 이를 명문화하고 국가 차원으로 실시하자는 것인데,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개헌 사항이 아니다. 헌법으로 명문화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부적절하며, 법률로도 가능한 내용이다."라는 의견과 "구체적이어도 중요하면 헌법에 넣을 수 있다"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